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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제복 갈아입고 사망 위험 외면

입력 : 2014-05-16 14:08:55 수정 : 2014-05-16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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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16일 한 매체는 합수부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4명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을 볼 때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또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참사 한 달 지나도 분노 여전”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뭐냐 이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진짜 짜증난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살인죄다 옹호할 생각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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