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36)는 지난 2012년 아홉 살 딸과 여섯 살 아들을 둔 10살 연상의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혼 생활은 돈으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A씨는 이에 대한 분풀이로 남매의 배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죄송할 필요 없고 아빠 대신 맞아라”며 이유 없이 폭행했다. 특히 A씨는 폭행 사실을 B씨에게 알리면 더욱 혼내겠다며 발설을 막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그해 말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풀이를 위해 남매를 거실로 불렀다. 이어 성인영화를 틀어놓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라고 강요했다. 울먹이는 남매를 보며 욕설을 퍼붓는 A씨는 이들이 거부하자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남편과 헤어진 후 A씨의 엽기행각이 들통 났다. 갖은 학대를 1년 이상 감춰온 남매가 최근에야 친부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어린 남매가 받았을 정신적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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