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5개사 대표 캔햄 제품 중 CJ제일제당 ‘스팸’, 동원F&B ‘리챔’, 롯데푸드 ‘로스팜’ 3개사는 기본적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상 ‘우리팜 델리’, 팜스코‘3% 날씬한 햄’ 2개사만이 영양성분을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었다.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롯데푸드 ‘로스팜’의 겉면에는 ‘식품첨가물 7가지 무 첨가’, ‘나트륨과 지방을 줄인’ 등의 표시만 되어 있으며, 동원F&B ‘리챔’의 겉면에도 ‘짜지 않고 맛좋은’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정작 소비자가 수치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영양성분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캔햄 제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스팸’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겉면에 영양성분을 표시 하고 있으나 국내제품에는 이를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해당 기업에서는 캔햄 제품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봤을 때, 국내제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캔햄의 원재료인 돈육의 원산지 표시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입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해 구체적인 수입국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그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밖에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에 대하여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캔햄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프레스햄(식육통조림)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캔햄 제품은 대표적인 고지방 고나트륨 식품으로써, 과다 섭취 시 국민건강이 우려가 되는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므로 캔햄 제조사들은 캔햄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다수가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당연한 정보제공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발적 영양성분 표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가공식품의 소비행태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영양표시 대상을 전 가공식품으로 하루빨리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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