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녁 문소리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보도매체를 통해 "문소리씨가 출연하지도 않은 영화 '나탈리'의 베드신 일부 장면이 편집돼 '문소리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SNS에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나탈리' 편집본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문소리씨가 출연하지도 않은 영상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는 데다가 배우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실제 문소리씨가 아님에도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이 문소리씨인 것처럼 유포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찍지도 않은 다른 영화에 출연했다고 적시했다는 점, 실제 자신이 아닌데도 자신이라고 알려졌다는 점 등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영화 '나탈리'가 '문소리 동영상'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소리 진짜 황당할 듯" "'나탈리' 김기연도 진짜 어이없겠다" "'나탈리' 김기연, 문소리랑 닮았나?" "문소리 '나탈리' 출연도 안 했는데" "문소리 동영상이라니 문소리 기분 나쁠 듯" "'나탈리' 김기연도 완전 황당" "나탈리 어떤 영화길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영화 '나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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