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이슈

검색

도로명 주소 찾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바뀌지?'

입력 : 2014-01-02 20:33:43 수정 : 2014-01-02 20:33:43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되면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 신청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건물번호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순으로 표기한다. 

안전행정부는 아직 새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새 도로명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주소 찾아’를 통해서도 볼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제작을 해뒀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캡처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