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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이혼조정 실패…이혼조정이란?

입력 : 2013-11-22 14:48:40 수정 : 2013-11-22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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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4)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다.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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