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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악동 푸이그, 과속·난폭운전 처벌 모면

입력 : 2013-11-07 10:54:35 수정 : 2013-11-07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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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과 과속 등 혐의로 체포됐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야시엘 푸이그가 처벌을 면했다.

미국 NBC스포츠는 7일 테네시주 법원은 푸이그가 초범인데다 LA에서 12시간 이상 사회봉사에 나선 점 등을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다. 푸이그는 지난 4월 시속 80㎞ 제한 구간에서 156㎞로 달리며 차선을 넘나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푸이그는 당시 자동차 보험증서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

다저스는 푸이그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잠비아 고아원을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법원에 보내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푸이그의 명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그가 초범인데다 사회봉사에 나선 점, 보험증서를 휴대하지 않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다저스와 4200만 달러(약 465억원)에 7년 계약을 맺은 푸이그는 올해 시즌개막 전 시범 경기에서 맹타를 휘둘러 빅리그 입성이 기대됐다. 하지만 과속 운전을 비롯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자 아직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 그를 마이너리그에서 좀 더 경험을 쌓게 했다.

하지만 다저스의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다치면서 푸이그는 6월 메이저리그 무대로 승격, 맹활약을 펼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까지 올랐다.

송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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