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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엉덩이 매로 때리면 ‘학대’…미국 1 · 2심 판결 엇갈려

입력 : 2013-10-10 10:17:04 수정 : 2013-10-10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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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매를 들고 딸의 엉덩이를 때렸다면 ‘아동 학대?’

미국에서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에 사는 베로니카 곤살레스 씨는 2010년 4월 나무 주걱을 들고 딸(12)의 엉덩이를 5∼6차례 때려 멍들게 했다. 딸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데다가 타일러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딸은 수업에 무단결석하는 등 학업을 거의 포기했고 비행 청소년 패거리와 어울려 다녔으며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 부모의 설명이다. 부모는 그 이전에도 딸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가벼운 벌을 줬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 사회서비스부는 곤살레스 씨가 나무주걱으로 딸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이를 신고해 ‘확인된 아동학대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토록 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관보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이의 이름을 남기는 조치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실명이 공개된다.

이에 반발한 베로니카 씨는 ‘아동학대 사건 등재를 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3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딸을 때렸고 그 결과 딸의 엉덩이에 멍이 들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매를 든 행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훈육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딸이 샌타클라라 사회서비스부 측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부가 딸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도 문제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회서비스부가 곤살레스 씨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혹은 새로 심문 절차를 밟아서 곤살레스 씨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곤살레스 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 사회서비스부와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 판례를 주 법원 공보에 실어 하급심 법원들이 참고토록 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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