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성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숙과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이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17세 연하의 남성접대부 A씨”라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과 A씨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소속사 측은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하고 지난 2월 항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에는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이미숙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에서 벌어들인 20여억원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항소 당시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 당시 17세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미숙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6월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현재 전속계약 문제로 재판중인 상황에 ‘접대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보도가 이어져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숙 측은 ”판결이 나온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