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의 누드를 선정적으로 활용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 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특정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면서 ‘기모노 입고 일본인 관광객 접대’ ‘스태프 앞에서 올누드 노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단 혐의를 받았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 씨를 비롯해서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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