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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향. 세계일보DB |
레이싱모델 출신 탤런트 김시향이 자신의 누드화보 유출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누드화보 출연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며 그런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 피고소인들에게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화보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L씨는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유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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