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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문인력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입력 : 2010-07-09 12:00:23 수정 : 2010-07-09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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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민법인대양, 10일 오전 11시부터 변경된 전문인력이민을 위한 세미나 개최

(주)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www.dyimin.com)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이민법인대양 본사(역삼동)에서 변경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꿈꾸던 이민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직종군이 변경되고 신청절차나 인원수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똑똑한 영주권 취득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번에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경영관리전문가,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보강된다. 뿐만 아니라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의 제한을 둔 점도 획기적인 변화다. 이는 곧 신청자의 수를 제한하여 심사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신청자들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전문가 및 시민권자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추가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이민법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철저하게 변경된 부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새롭게 추가된 직종과 기존 38개 중에 삭제된 직종군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속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의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선임기자 wick@sportsworldi.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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