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간통제 합헌"… 옥소리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 2008-11-26 21:52:43 수정 : 2008-11-26 21:52:43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탤런트 옥소리가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옥소리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과 고소인 박철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점이 참고됐다”고 구형된 배경을 밝혔다.

 옥소리는 이 같은 구형에 대해서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했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옥소리가 지난 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스포츠월드 황인성 기자 enter@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