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스크린쿼터의 구체적인 날짜를 법률에 명시하면 미국의 축소 압력을 막아낼 수 있다”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에 146일(각종 경감조항에 따라 106일로 통용)로 돼 있는 규정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축소 여부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모법에 명문화하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4년 7월1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은 정부의 자의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자는 취지로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은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 3당이 찬성하고 있고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우리 뜻을 지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정지영 영화감독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 줌으로써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를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팀 간사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입장을 전한 뒤 “6일 문광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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