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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암표 장사 최대 징역형… 경찰, 14일부터 문체부와 집중 단속

입력 : 2026-10-13 07:17:30 수정 : 2026-10-13 0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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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대 징역형’

 

프로야구 포스트시즌(PS)을 앞두고 야구장 주변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현장서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야구팬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문체부·KBO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암표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해 경찰청과 KBO 간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 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실시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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