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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 입법 의결…공영방송 개편 본격화

입력 : 2026-05-08 16:34:57 수정 : 2026-05-08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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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시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후속 입법이 본격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사 추천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규칙 정비안을 의결하며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규칙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후속 입법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의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가 포함됐다. 추천단체는 활동 기간과 회원 수, 전문성, 책임성, 방송·미디어 관련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추천단체별 세부 요건도 함께 규정됐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여론조사기관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 실적,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조사 실적,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도 구체화됐다.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으로 한정했으며,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종사자 대표는 관련 부문 종사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복수 후보일 경우 최다 득표자가 대표를 맡도록 했다. 또 투표권자 과반이 속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입법·행정예고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은 과반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는 조항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수영 위원은 과반 노조가 있더라도 별도의 위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사자 범위 설정에 따라 과반 노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비조합원이나 소수 노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철 위원장은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과 편성의 자유·독립을 위한 기구”라며 “사장 승인이나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집행을 통해 법령 공백에 따른 방송 질서 혼선을 조속히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법 취지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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