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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 의혹 벗어 “법원 항소심 판결로 명확히 확인”

입력 : 2025-11-26 11:50:29 수정 : 2025-11-26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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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이 밝힌 판결문 내용. 윌엔터테인먼트·최정원 SNS 캡처

듀엣 그룹 UN 출신 탤런트 최정원이 상간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원은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한 다른 고소건도 진행 중이다. 

 

최정원은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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