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23-06-19 19:10:00 수정 : 2023-06-19 19:21:4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마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약 10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곽씨는 신호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에는 곽도원이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빌런즈’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혐의로 인해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