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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돌봐야” 선처 호소…‘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3-06-01 16:48:07 수정 : 2023-06-0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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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논란이 된 가수 겸 배우 이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은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에게는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와 마찬가지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라는 A씨 얘기에 동조하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한 이루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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