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지하 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에게는 정부가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한 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서 대출 접수를 할 수 있다.
해당 은행들은 접수 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대출을 지원한다. 단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된다.
대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