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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에게는 정부가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한 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서 대출 접수를 할 수 있다.

 

 해당 은행들은 접수 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대출을 지원한다. 단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된다.

 

 대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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