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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인, 셀러브리티가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어떻게 인정 받을까?

입력 : 2021-11-24 02:00:00 수정 : 2021-11-2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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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미국 LA에서 진행된 ‘오징어 게임’ 스크리닝 행사에 참여한 배우 이정재에게 미국 NBC기자가 질문한 내용이 화제가 됐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집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질문을 했다.

 

미국 기자의 질문에 누리꾼들은 “이정재를 어떻게 보고 사전준비도 없이 저런 무례한 질문을 하느냐?” “무례하다”는 반응을 쏟아 냈다.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는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이정재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이고 국내에서는 톱스타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결과만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발생했던 수많은 노력과 투하 자본에 대해서 간과하는 우를 범한다.

 

연예인과 셀러브리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산다. 연예인 자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대중에게 노출된 하나의 기업체이자 공인인 개인으로 사는 삶이 병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와 제작자들이 참석한 장소에서 우리의 배우 이정재가 혼자서 456번 트레이닝복을 입고 참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같은 할리우드의 최고 배우도 셀러브리티로서 최대한 멋을 부리고 온 자리에 대한민국의 탑 배우 이정재가 멋진 턱시도와 구두에 고급시계를 차고 당당히 그들과 어깨를 같이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자명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세무사로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본다. 저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정재가 지출한 비용과 셀레브리티로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출된 비용들이 하나의 기업체로서의 배우 이정재의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업무 관련 여부다. 이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업종이라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하나의 기업체이자 개인의 삶이 병존하는 연예인, 셀러브리티들에게 이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목적 적합하지 않다.

 

연예인, 셀러브리티의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들의 업무란 무엇인가? 작품과 행사에 출연, 참석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냉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참여자로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업무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여된 비용은 그들의 사업소득을 위한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연예인, 셀러브리티들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OECD 모델 조세조약에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는 달리 연예인, 체육인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도 대부분의 국가와 연예인, 체육인 규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소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들의 소득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판단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는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 셀러브리티의 소득금액 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이드를 만들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기대는 낙후된 행정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와 세금, 음주운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인은 이미지에 치명상을 일으켰던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불합리한 세무행정의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주체와는 달리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업계의 특성이 많다. 

 

패션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샤넬의 수석디자이너였던 카를 라거펠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마른 모델을 기용하는 이유는 고객이 마른 모델이 걸친 옷을 더 소비하기 때문이다. 마른 모델을 욕하는 여자들은 소파에서 감자칩이나 먹으면서 투덜대는 뚱뚱한 여자들뿐이다”

 

판타지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들이 소비하는 자본에 대한 비용성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되길 세무 전문가로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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