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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777’ 우승 나플라, 대마 흡연으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1-09-29 19:00:10 수정 : 2021-09-29 2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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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힙합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달 새 앨범 ‘내추럴 하이’를 발매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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