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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희의 눈] 수술실 CCTV 설치, 정말 무리인가

입력 : 2021-06-21 17:36:04 수정 : 2021-06-21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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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2017년부터 수술실에 770여회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큰 논란이 됐다. 심지어 직접 수술까지 한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행정직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대학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인턴 A 씨가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지난 2월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의료행위에 대한 범죄가 연일 뉴스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관련 사건이 터지면 한바탕 시끄러울 것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 

 입법하려는 법의 내용도 사실 그렇게 과하지 않다.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내용으로 나아가 촬영물 보존까지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고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리한 법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CCTV에 대한 논란은 항상 법의 도입 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동네 곳곳에 있는 CCTV를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사생활침해라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물론 찬반도 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동네마다 골목길에도 설치해 달라며 민원이 줄을 잇는다. CCTV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차량은 어떤가. 그동안 억울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관련 범죄 예방 목적에서도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 심리적인 위축으로 수술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비행기나 자동차, 버스 내에 있는 CCTV도 없애야 한다. CCTV로 인해 운전에 위축받은 적이 있던가.

 2019년 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 중 의사가 저지른 범죄는 5135건으로 꽤 높은 숫자다. 물론 일부 몰지각하고 제정신이 아닌 의사의 이야기일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과 선을 확실하게 긋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CCTV 설치가 환자만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사들의 헌신을 국민이 알아주는 용도로 쓰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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