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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무죄 확정…악수가 된 중국 귀화

입력 : 2021-06-02 12:30:09 수정 : 2021-06-02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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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무죄 확정, 그러나 웃지 못했다.

 

남자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5·중국)이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신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도 해제됐지만 이미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뒤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도중 대표팀 동성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효준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였다. 그러다 2심에서 뒤집혔다. 성적 추행으로 보기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빙상연맹으로부터 받은 징계도 무효화됐다. 빙상연맹은 2019년 11월 임효준에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을 1년간 박탈한 바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은 정지됐다. 문제는 그 사이 국적을 바꿔버렸다는 것. 강제추행 사건으로 임효준이 선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지하고 중국 측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3월이지만 2020년 6월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임효준이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작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나서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만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시작해 20일 끝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유로 연기되지 않는 한 어렵다.

 

임효준은 차세대 에이스로서 큰 주목을 받았던 자원이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취향 종목이었던 50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오르는 등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기에 더 큰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만큼 다시 한국에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법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임효준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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