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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연예인이니까 참아라?’ 유명세가 뭐길래

입력 : 2021-05-13 12:44:36 수정 : 2021-05-13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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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유명세(有名稅).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자어를 보아도 기세(氣勢)의 형세 세(勢)가 아닌 세금 세(稅)를 사용한다.

 

 유명세란 유명인이 겪는 어려움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관심이 쏟아질 수록 높은 수입이 생긴다. 대신 부정적 이슈에 휘말리면 날개 다친 새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유명세를 ‘치른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연예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가수 김흥국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 받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렸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가 다리를 다쳤다. A씨 또한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후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흥국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입건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흥국은 7일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고, 즉시 보험사에 알렸다며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연예인이라 협박 당했다’는 말은 이전의 사례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월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역시 전 남자친구였던 최씨의 협박으로 고통 받았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영상으로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에도 유명세 때문에 억울한 위협을 당한 경우가 있다. 가수 이승철이다. 

 이승철은 2006년 기자회견을 열어 소포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0개와 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편물을 받자마자 검찰에 신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받기 위해 도핑테스트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 외에 5명의 연예인이 똑같은 우편물을 받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덧붙였다.

 

 이승철은 이날 “연예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돈 때문에 연예인이 미끼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미지를 위해 (억울한 면이 있어도)돈으로라도 무마하려 하는 습성을 악용한다”고 말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명세 때문에 억울함을 덮어쓰고 살 필요는 없다. 당시 이승철의 말이 이를 설명한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연예인들도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이승철)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CJ엔터테인먼트, 진앤원뮤직웍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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