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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 유통업계 ‘긴장’

입력 : 2021-02-15 03:00:00 수정 : 2021-02-15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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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개정안 세부내용 공개… 입법 예고

[전경우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나 용역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년 전 제정된 이 법이 최근 온라인 유통 전성시대와는 맞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의 개정이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개정안 세부내용을 공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2002년 만들어져 구석기시대에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TV홈쇼핑, 우편 등 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모바일·플랫폼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플랫폼이 주문접수와 결제, 배송도 책임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플랫폼에 있는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정확히 구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사는지, 입점업체에서 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존 법체계상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온플법’은 이미 2020년 9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을 마친 상태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체 판매업무·중개거래업무를 함께 운영 시 이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금수령·결제서비스 등 대행업무 표시내용이 다른 경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또한 운영사업자 명의로 재화 등 공급, 계약서 교부, 표시·광고, 청약접수 등 중요업무 대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때와 플랫폼(일정 규모 이상)내 위해물품 거래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과 법이 규정한 내용은 당연히 따라야 한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우려된다”며 “유통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도 법적으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자상거래법과 온플법이 시행돼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판매자들이다.

공정위는 크라운드 펀딩 행위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사실상 펀딩 행위를 전자상거래로 취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경우 명확한 적용법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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