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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 ‘억울’하다는 이근…피해자 측 “2차 가해 우려” [이슈]

입력 : 2020-10-14 17:02:07 수정 : 2020-10-14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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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이근이 성추행 판결을 향한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 측이 2차 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스타덤에 오른 이근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 모델로 발탁,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 과거 성추행, 폭행 혐의까지 제기돼 화제가 됐다.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대해 이 대위는 “처벌 받은 적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난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백을 밝히는 이근 측의 입장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근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유죄판결 확정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피해자나 사건에 대한 추측성 발언, 유언비어 등이 인터넷과 SNS상에 게시되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근은 최근 200만원 채무 변제를 두고 입방아에 오르내린 바 있다. 이어 성추행, 폭행 전과 의혹도 피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 여유로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일 오후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에 “TO : 가세연 LOSERS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 보낼 예정입니다. HAVE A NICE DAY!”라는 글과 오늘 날짜로 접수된 고소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984년생인 이근 대위는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로 전역 후 ROKSEAL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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