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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부담 최대 60%↓

입력 : 2020-02-03 23:44:53 수정 : 2020-02-03 2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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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2월부터 여성 초음파 검사가 보다 저렴해진다.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다. 다만 그동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이에 따른 연간 비급여 규모가 약 3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최근까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책정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2월부터는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을 30~60% 수준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자궁·난소 등 여성질환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도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1 수준까지 줄어든다.

 

예컨대 월경과다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근종 등이 의심돼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초음파 검사비용인 6만27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근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이 아닌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여성검진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정기적인 검진에 대한 부담도 감소해 질환 조기발견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에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사회비용도 감소한다.

 

김하정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원장(산부인과 전문의)는 “자궁근종·난소낭종·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은 대체로 증상만으로 미리 알아채기 어렵다”며 “1년에 한 번 정도 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여성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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