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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때문에 국감장 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입력 : 2019-09-30 18:14:45 수정 : 2019-09-30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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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의 유통잡설

[전경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팥빙수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행위’를 했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국회에 끌려 나오는 이유는 ‘팥빙수’ 때문이다. 이명수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는 지난 2004년부터 ‘뉴팥빙수꽁꽁’을 만들어 롯데푸드에 납품했다. 롯데푸드는 2010년 후로즌델리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에 따른 인증 취득을 요구했다. 후로즌델리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계약은 해지됐다.

2014년 이명수 의원은 롯데가 갑질을 했다 주장하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과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롯데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했다.

종결된 줄 알았던 ‘팥빙수 사건’은 5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무대에 올랐다. 후로즌델리가 롯데의 갑질로 입은 피해액만 100억원 안팎이며, 전은배 후로즌델리 사장이 재기를 도와준다는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이 알려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재벌 총수 호통치기 국감 구태 재연’, ‘재계의 경제 활동 위축 우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의 국정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벌이는 감사다. 롯데그룹은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국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종교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사실상 감사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의 권능이 이렇게 무섭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누구든지’에 열외는 없다. 너나없이, 누구든 신동빈 회장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 처벌도 가볍지 않다.

국감장에는 ‘증인’ 자격으로 나서지만 사실상, ‘죄인’ 취급을 받는다. 막말과 호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온라인 공간에 ‘박제’된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나가도 팩트 확인 없이 질러대는 ‘선빵’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 ‘한일전 축구가 벌어지면 어느 나라를 응원할 것인가?’ 같은 뜬금포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

요즘 돌팔매를 맞고 있는 검찰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생활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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