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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이열음 측 “SBS 연락 無”…제작진 비난 여론 계속

입력 : 2019-07-07 14:47:48 수정 : 2019-07-07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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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배우 이열음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잡은 것. 태국 당국은 당사자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을 향한 수사는 태국 SNS 상에 ‘정글의 법칙’ 출연진의 영상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정글의 법칙’은 병만족들이 자연 속에서 펼치는 생존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방송됐고,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대왕조개를 발견한 후 이열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고, 거대한 대왕조개 3개를 잡아와 병만족과 함께 시식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방송에서 수중팀은 “(대왕조개가) 박혀 있는 게 있고 그냥 있는 게 있다”고 조언하고, 이후 이열음은 결심한 듣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박혀있던 대왕조개 3개를 물 위로 들어 올린다. ‘특大왕 조개’ ‘사상초유 양손 사냥’ ‘대왕조개 3마리 획득’ ‘두번째 기쁨!’ 이라는 자막도 더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방송된 예고편에서는 대왕조개를 요리하고, 그 껍질을 그릇으로 쓰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나롱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국립공원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따라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Giant clams are protected as endangered species. Cathers could be fined up to 20,000 baht and/or jailed for no more than five years.) 

이같은 상황에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SBS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사항이 없다. 제작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출연자가 야생동물보호법까지 숙지하지 못한 채 촬영에 돌입하더라도 현지 코디네이터 등의 안내에 따랐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정확한 조언을 건냈는지, 제작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이를 어기고 촬영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몰라서’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 당국이 취식 당자가인 여배우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출연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의 무책임한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SBS 측은 당초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이내 입장을 바꿔 사과문을 냈다.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는 것. SBS 측의 사과에도 현지 나롱 원장은 “이것은 범죄 행위다.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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