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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3년 전과 다르다’…정준영, 이번에야말로 법의 심판받을까

입력 : 2019-03-21 16:03:03 수정 : 2019-03-21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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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3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가수 정준영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여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갔던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준영은 종로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21일 밤 혹은 22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준영을 소환 조사했고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해 세 대의 휴대폰을 제출받았다.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핵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인 2016년 8월에도 정준영은 교제중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문제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사설업체에 맡겼고, 끝내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일선경찰관과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정준영의 변호사도 각각 직무유기, 증거인명 혐의로 입건됐다.

 

정준영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새벽 SNS를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했다. 이를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서도 자필로 쓴 사과문을 읽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나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 분들과 근거 없는 구설로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관심과 애정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른 정준영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 지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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