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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황민, 음주운전 선고 불복 항소…네티즌 분노

입력 : 2018-12-20 11:00:00 수정 : 2018-12-20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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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경우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사진)이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 항소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황민은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 선고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주목 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 

 

그는 지난 8월 27일 사고 당시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고, 동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탑승한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며 그가 일명 ‘칼치기’라 불리는 비상식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비난 여론은 폭발했다. 이후 그는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상이 왔다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그에게 대중의 싸늘한 시선은 계속 이어졌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그 어느때보다 민감한 상태다. 이번달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발효되며 처벌 기준 역시 크게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형량은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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