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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과태료 최대 6만원

입력 : 2018-12-06 03:00:00 수정 : 2018-12-05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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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경찰이 12월 한 달간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 두 달을 넘겼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지점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단속은 모두 경찰관의 맨눈으로 이뤄진다.

원치 않는 과태료를 피하고 싶다면 ‘뒷좌석’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다.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돼 있지만,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익숙지 않아 잊고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어느 좌석에서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미착용한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갑절 늘어난다.

개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제외되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등 좌석 버스는 전부 해당한다. 운전사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해야 하는 게 의무다.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영업용 택시는 내비게이션,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통해 승객 탑승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그래도 안전띠를 매지 않는 손님에게는 구두로 다시 주의를 시키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다는 김 모(58) 씨는 “단속이 시작된 이후 뒷좌석에 태운 승객 중 먼저 안전띠를 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대부분은 착용하라고 말하면 싫어하지만, 안내가 없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차량 승차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27명(21.7%)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습관을 만드는 게 단속의 목적”이라며 “시민들의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미착용 단속 활동은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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