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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빚투 논란’ 비, 피해자 만났지만… "폭언과 함께 1억 요구"

입력 : 2018-11-28 09:34:26 수정 : 2018-11-28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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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가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한 확인 절차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제할 것이며, 훼손된 명예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가수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8일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에 따르면, 해결 과정에서 주요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폭언과 함께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컴퍼니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인컴퍼니 측은 채무 금액에 대한 공정한 확인 절차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제할 뜻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며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선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게재한 A씨는 “부모님이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가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A씨는 어음 사본을 함께 공개하며 “현재 부모님은 환갑을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면서 “현재까지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비는 웃고 떠들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정황상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함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약 10여년전 비의 아버지도 우연히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그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뭐하는 짓이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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