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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13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운명의 종 울릴 것”

입력 : 2018-09-12 17:36:27 수정 : 2018-09-13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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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여배우A씨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10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긴 글로 전했다.

 

조덕제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군대에 다시 갔다고 해도 이미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라며 근황을 밝혔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라며 간절하게 바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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