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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믹스나인 데뷔무산'…"명백한 갑질" vs "협의 끝냈다"

입력 : 2018-06-26 15:20:27 수정 : 2018-06-26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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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연습생 우진영의 ‘믹스나인’ 데뷔 무산이 그 이유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지난해 10월부터 방송된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기록했다. ‘믹스나인’은 YG표 오디션을 표방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양현석 대표가 연습생 선발부터 데뷔조 발탁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았다. 최종 소년팀이 데뷔조로 발탁됐으나, 프로그램이 종영된 이후 데뷔가 무산되고 말았다.

소속사 측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의 데뷔 무산설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협의 없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고. 계약 이행의 책임은 잊은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공식입장에 YG 측도 입장 발표를 서둘렀다.

26일 오후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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