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
이어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부부와 조정린 기자를 둘러싼 논란에 누리꾼들은 "증권가 정보지가 사람 피 말리는 구나" "수다를 떨어도 피해는 주지 말자" "조정린 실수했다" 등의 반응으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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