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점은 작품 외적인 부분이다. 잊을 만하면 하지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 지난 29일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5년, 하지원을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 ‘제이원’을 론칭하면서 부터다. 다음해 하지원은 초상권 등을 이유로 골드마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골드마크 측은 반박입장을 내놓았고, 이와 같은 다툼에 대해 재판부는 하지원이 아닌 골드마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곧바로 골드마크 측이 하지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원 측은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또 불거진 법정 싸움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원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D소속사에 ‘이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2003년에는 당시 하지원 소속사가 협의 없이 사진과 포스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G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005년에는 “음반 제작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06년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시달렸다. 한 코스닥기업의 주식 66만주를 구입해 경영참여를 공시했으나 세 달 만에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뒤 주식 일부를 매각해 15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스스로 “연예인을 그만두려 했다”고 밝힐 만큼 큰 사건이었다.
하지원은 맡는 작품과 캐릭터마다 출중한 연기력을 보이며 작품을 성공시키는 ‘흥행보증수표’다. 배우는 연기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최고의 배우임이 틀림없다. 다만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 잡음이 잦다는 점이 안타깝다. 배우는 공인이다. 수차례 반복된 있는 법적 다툼은 배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품 활동에도 피해가 갈수밖에 없다.
하지원은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의 주연을 맡았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리다. 하지만 하지원은 ‘진심을 처방하는 의사’를 보여주기 이전에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하지원 측의 주장대로 드라마 방영 직전의 ‘언론 플레이’일지도 모른다. 다만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하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의 법적 분쟁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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