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대학원생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환급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가입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기타소득에는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인 수입과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에 따른 일시소득이 포함된다. 특히 대학원을 다니다 취업으로 중퇴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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