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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연맹, 선수들의 잦은 귀화 '고민'

입력 : 2016-08-16 15:45:23 수정 : 2016-08-16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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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앞으로 육상 선수들은 국적을 바꾸는 데 있어 지금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탓이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은 “IAAF 회장인 세바스찬 코가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국적변경(tranfer of allegiance)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삼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육상에는 유독 귀화선수가 많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번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선수 가운데 85명이 새로운 국적을 달고 출전했다. 그 중 바레인 소속만 12명이다. 대부분 아프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에서 귀화한 선수들이다.

IAAF 규정상 국적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새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출전 자격과 관련 ‘예전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종목 국제연맹 동의가 있으면 IOC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자국 내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카타르와 캐나다, 터키, 독일 등에는 중국 출신 탁구선수들이 많다.

남자 육상 100m에 출전한 자메이카 출신 앤드류 피셔(바레인)는 “나는 자메이카를 사랑한다. 자메이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자메이카 대표팀에 뽑히기가 힘들다. 선수라면 누구나 더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귀화였다”고 귀화이유를 밝혔다.

IAAF 협회는 선수들이 국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협회는 난민 출신이나 그밖에 다른 이유로 국적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까다롭게 귀화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축구는 귀화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종목이다. 한번 대표팀에 뽑혔다면 이후 국적을 바꿔 경기에 나설 수 없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올림픽사진 공동취재단/ (자료) 남자 100m 육상 경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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