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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관계자들 첫 공판, 혐의 모두 인정

입력 : 2016-04-20 17:17:32 수정 : 2016-04-20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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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연예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는 2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 씨의 독촉을 받게 됐고, 이에 임 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씨는 후배인 윤 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 씨에게 추천했고, 강 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원정성매매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가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오 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천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강 씨와 박 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와 박 씨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양이 많은 데다 연루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5일 전에야 받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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