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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고폰 상시 매입 서비스

입력 : 2014-10-14 18:32:34 수정 : 2014-10-14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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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www.11st.co.kr)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을 상시 매입한다.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에코폰’으로 휴대전화를 보내면 되고, 행복한 에코폰은 스마트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재판매한다.

매입가는 기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가 최고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이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지난해보다 167%, 지난달보다 80% 증가했다. 

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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