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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형, 병역관련 소송 승소…'스페인행' 가속도

입력 : 2010-11-04 17:23:03 수정 : 2010-11-04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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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대표팀의 수비수 조용형(27·알 라이안·카타르)이 현역병 입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초 예정됐던 2년 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말라가행에도 탄력이 붙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4일 “현역병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거부했다며 조용형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대상 병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2국민역은 군인으로는 복무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수술로 왼쪽 무릎관절 외측 연골판을 3분지 2 이상 절제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이상 병역변경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조용형은 지난해 2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과 원정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왼쪽 무릎관절 연골판의 3분지 2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정밀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에 해당하는 3급으로 판정됐다며 변경처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조용형의 말라가행에도 탄력이 붙었다. 조용형은 지난 7월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이적료 170만 달러(약 20억 원)에 2년간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알 라이안으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더불어 알 라이안에서 2년간 뛰고나서 알 라이안의 구단주가 메인 스폰서로 있는 말라가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린 기자 rpark@sportsworldi.com

<통합뉴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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