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 전 아나운서다. 더구나 한참 잘나가던 아나운서에서 재벌가인 현대가 며느리가 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뿌렸고 이후 육아에만 전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새삼 자녀 교육열로 인한 이번 판결이 대중에게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에 대해 11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자녀 2명을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온갖 사회의 부조리가 팽배해서 사회적으로 대중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잘못된 교육열이 빚어낸 참극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도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면서 탤런트인 박상아 역시 지난달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나 박상아 모두 방송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공인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 측이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권력층과 재벌가이기에 이번 사건들을 통해 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은 물론,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예문화부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