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세계일보 |
지난 4월 일본에서 새끼 뱀장어 사료를 수입한 한 사료 도매업체는 사료 1.2톤에서 ㎏당 0.2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모두 양식장에 유통시켰다. 기준치인 40베크렐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금지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된 것은 이번 뿐만 아니다. 2011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양식 어류용 사료 702톤에서 ㎏당 0.1~1.4베크렐의 세슘이 발견됐다.
특히, 가축 사료나 복합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단미사료 가운데서도 무려 1만85톤에서 0.3~2.3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 사료들은 이미 양식장이나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모두 팔려나갔다.
이 사료를 먹은 어류나 가축은 무늬만 국산일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과 다를 바 없다.0정부는 이 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밝혀달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슘이 허용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먹이사슬을 간과한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세슘을 고기가, 물고기가 계속 먹게 되면 고기의 살, 근육 안에는 세슘이 고루 분포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계속 농축되고, 사료에 있는 농도보다 생선의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세슘과 함께 있는 다른 물질은 반감기가 훨씬 길고 위험성도 더 크지만 검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같은 우려 탓에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4개 현의 사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수입되는 사료는 가공 지역만 파악할 뿐, 주원료의 산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금지시키는 것과는 달리 국내산 어류와 축산물에 공급되는 일본산 사료는 무방비 상태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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