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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연예인 누구?…결혼 빙자해 수억 뜯어냈다

입력 : 2014-01-21 14:17:23 수정 : 2014-01-22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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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여자친구에게 수억원 어치 선물을 준 재력가가 헤어진 뒤 “결혼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재력가 A씨는 2003년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씨를 만나 사귀면서 6년 동안 모두 80가지 2억 6000만원어치를 선물했다. A씨가 B씨에게 준 선물은 밍크코트(2500만원), 에르메스 버킨백(1400만원), 카르티에 목걸이(1200만원), 루이뷔통 가방 7개(1480만원), 카르티에 반지 3개(1440만원), 루이뷔통 옷 2벌(1180만원), 로에베 핸드백(570만원), 셀린 가방(210만원), 샤넬 가방(140만원), 샤넬 지갑, 크리드 향수, 랑콤 화장품, 디올 란제리, 쏘나타 승용차 등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6년 동안 사귀다 헤어지고 B씨는 헤어진 지 석달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받아 챙겼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결혼을 약속해 약혼이 성립됐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지만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16일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은 연예인 B에 대해 ‘꽃뱀과 다를 것이 없다’며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최근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B가 누군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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