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법관 최승록)는 앞서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했지만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모든 증거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폭행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피해보상금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한성주는 동영상 및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소라 인턴기자 wtnsora21@segye.con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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