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옥소리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과 고소인 박철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점이 참고됐다”고 구형된 배경을 밝혔다.
옥소리는 이 같은 구형에 대해서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했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옥소리가 지난 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스포츠월드 황인성 기자 enter@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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