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승인했다.
7일 방심위는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YTN의 지분 30.95%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11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보도전문채널 YTN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한 조건은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에 등극한 이후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기업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유진기업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 거래 등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 측이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후에도 YTN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YTN 재허가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연계해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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