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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 민관협력으로 ‘모두가 편한’ 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

입력 : 2024-10-21 18:10:32 수정 : 2024-10-21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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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세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무의(이사장 홍윤희)와 공익법단체 두루(이사장 임성택)가 공동 주최하는 ‘모두의 1층: 지속가능한 접근성’ 민관협력포럼이 21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동네 가게들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익변호사, 사회단체, 건축사들이 협력해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실제 무의, 두루,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 등은 2023년 성동구 경사로 설치 조례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4년에는 서울시와 협력하며 '아산비영리스타트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경사로 설치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된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업 사례가 소개된다. 김계리 서울시 약자동행담당관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사로 설치를 촉진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한 이충현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경사로 설치 과정과 소상공인 점주 설득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은 경사로 설치를 위한 구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하며, 경사로 설치 조례 발의 과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다. 김재용 부산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은 발달장애인 친화 가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정보 접근성 확대 노력을 조명한다.

 

두루의 김남연 변호사는 경사로 조례 제정 자문을 맡았던 경험과 경사로 설치 지원 기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는 경사로 설치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과 제도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된 사례로 소개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문래동, 용리단길의 소형 매장 및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가맹점 60곳 중 40여 곳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사로 설치 절차 안내서 배포 및 인식 개선 캠페인도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 꼽힌다.

이충현 대표는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매장 설득 과정에서도 경사로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등포구청과 협력하여 문래동 창작촌 일대 9개 매장에 경사로 도로점용 허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사로 도로점용이 허가되기는 했으나, 민원 발생과 철거 우려로 허가가 어려웠던 과거와 비교해 이번 사례는 경사로 설치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확대될 경우 10년 동안 설치 비용 709.8억원 대비 편익이 53.8배인 약 3조8222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경사로 설치의 사회적 임팩트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택 두루 이사장도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의 조례 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전북, 경기 등지의 지역 활동가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의와 두루는 ‘모두의 1층’ 전국 확산을 위한 지지 서명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40개 지자체만이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무의와 두루는 성동구 및 서울시와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경사로 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지자체별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과 더불어 오는 23일 대법원에서 ‘모두의 1층’ 관련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경사로 설치 의무를 면제한 기존 법령의 위헌 여부와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모두의 1층' 서명은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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